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추납제도1 국민연금 반납제도와 추납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반납제도와 추납 제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제도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999년 이전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반납제도 반납제도는 과거(1999년 이전*)에 수량 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복원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납부했던 연금의 반환(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을 반영하는데요.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소득월액 대비 받은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구분 1988년.. 2022.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