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 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재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일용,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 9% 중 절반(4.5%)만 본인 부담이 됩니다. ■ 2022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 사업장 기준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일용, 단시간 근로자는 ① 월 220만 원*이상 소득이 있으면 ②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에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① 1개월 이상 근로.. 202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