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살아가다 보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인감도장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도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공적 기관이 인감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주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인감도장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며 증명서 발급도 까다롭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급기관을 방문해서는 안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감을 신고하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때부터 그 인감을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방문이 원칙이고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대리인의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한 인감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과 더불어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문제점도 불거져 정부는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처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해 왔습니다. 작년에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따로 인감이 없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 필요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나 발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본인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애 약간의 불편함도 있지만 과거 인감증명제도에서의 대리 발급 악용과 같은 분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시청, 군청,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발급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용도를 정확하게 얘기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등 특정한 용도는 상관없지만 그외 용도의 경우 작성된 내용 이외로는 사용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 가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명을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수수료는 600원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만 있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요즘은 전자 및 비대면 시대로 금융 거래만 하더라도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인증하면 굳이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이미 2013년도부터 인터넷에서도 본인서 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합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감 신고처럼 1회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한번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24를 통해 평생 발급이 가능한데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로 발급받아 편리한 제도지만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제약이 있습나다. 현재로서는 민간기관에 제출은 힘들고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법원 등에 주로 제출할 수 있습나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정기에 도입되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만이 사용하고있고 인감대장관리 비용이나 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발급을 받아보니 분실이나 도용 같은 큰 걱정없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워낙 인감증명제도의 역사가 깊었던 때문인지 인식이나 관행이 달라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과거의 제도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 은행에서 통장 발급시에 도장을 요구하다 서명으로도 대체된 것을 생각해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또한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제도를 널리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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