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연금 받는 나이 조정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 신청하세요.
오늘은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제도 신청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총120개월)이상이고,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매월 연금을 받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은 받는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받는 나이를 앞당기거나 더 늦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령연금 받는 나이를 앞당겨서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과 더 늦춰 받는 연기연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연금을 앞 당겨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수급연령보다 최대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하다고 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 정리>>
또한 조기노령연금은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수준 (1년 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금을 더 나중에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황 조정대상,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70세(종료)로 상향
연기 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 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 신청 후 연금 다시 지급받는 경우>>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연기 중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오늘은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신청 시 받는 연령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 상황과 건강 등을 꼭 고려한 후 신청하세요.
관련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구입 전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기 (0) | 2021.11.01 |
---|---|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연금 더 받기 (0) | 2021.10.31 |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 (0) | 2021.10.31 |
예비부부를 위한 출산크레딧 제도 (0) | 2021.10.30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안내 (0) | 2021.10.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