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일시금을 받았거나, 소득이 없어 납부에외를 신청했을 경우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데요. 연금액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 추납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연금 더 받기
가입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 "과거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갔던 것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제도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추납제도를 황용하면 됩니다.
※ 그럼 반납제도와 추납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납
반납이란?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다시 납부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로 찾아간 반환일시금 원금에 은행 이자를 더해서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을 반영하는데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위의 표는 연도별 소득대체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개정으로 인해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됩니다. 반납금 납부를 통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2. 추납
추납(추후납부)이란?
휴·폐업 실직 또는 사업중단, 군 입대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낸 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은 ①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과 ②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를 낸 만큼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그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추납보험료는 분할이 가능한데요. 금액이 커 한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분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추납 보험료를 분할하여 내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반납과 추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반납과 추납은 받을 연금 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 사항은 아닌 점 기억해주세요!
국민연금 반납·추납제도 관련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연금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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