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개인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은 덜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개인연금은 사적 금융 기관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 상품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서로의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개인연금 30만 원과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 국민연금을 80만 원을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총 매달 11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 평생 받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시기부터 사망 시까지 평생 매달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사망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가입 시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 물가변동률이 반영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연금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내가 받을 연금액을 결정하고 받기 시작한 후부터 매년 변동되는 물가변동률만큼 반영 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 가능 VS 불기능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중도해지를 할 수 없으며,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등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가입했다면 더 든든한 노후준비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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