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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렌터카 바가지요금 예방

by kneekick-kneekick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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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멀리 여행을 떠날 때 혹은 섬으로 여행을 떠날 때,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기 힘드니 우리는 해당 지역에서 차량을 비립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이런 렌터카 업계가 성수기를 맞이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여행지 구석구석을 돌아보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많으면 그만큼 악덕업자들이 많은 법, 소비자들을 속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이들도 있으니 소비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하여, 2022 수능이 끝난 시점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위해 렌터카 바가지 예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렌터카 바가지요금 예방

■ 렌터카 주된 피해 유형은 수리비 과다 청구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구제 신청의 21.1%가 7월과 8월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 (382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관련 피해가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이 5.9%(48건)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니, 피해 유형 1위인 사고 관련 피해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례가 바로 수리비 과다 청구(69.9%)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수리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 비용인 휴차룔 과다 청구가 48.4%(185건), 면책금 자기 부담금 과다 청구가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가 9.2% (35건) 순으로 이었습니다.

 

수리비 평균 청구 금액은 약 182만 원이었으며 휴차료는 약 73만 원, 면책금 자기 부담금은 약 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합의는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전체 945건 중에 437건에 불과했으며 남은 건수는 책임소재 불명확, 사업자의 배 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렌터카 호구 이렇게 피하세요.

 

사고를 낸 적도 없는데 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사고 규모에 비해 지나친 수리비와 별도 보상을 요구하는 등 렌터카 이용 경험이 적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업체를 피하기 위해선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요?

 

렌터카를 이용 힐 때는 인수 할 때 반드시 차량의 외관 흠집, 등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둔뒤, 이사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를 살펴보는 데 소모되는 시간은 5~10분이면 됩니다. 업체 직원과 함께 차량을 확인할 때 잘 보이지 않는 범퍼나 도어 밑부분도 확인합니다.

 

외관을 훑어봤다면 운전석에 앉아서는 주유상태를 점검하고 와이퍼, 에어컨, 비상등도 조작해 봅니다. 돌에 튄 작은 흔적, 문콕 상처, 휠 흠집도 계약서에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흠집이나 고장이 난 곳은 업체 직원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함께 확인한 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사진 촬영이 아니라 영상으로 녹화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렌터카 이용 도중 사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다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 기간과 휴차료 근거 자료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업체 허락을 받아 설명 내용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저장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수적인 방법은 보험입니다. 렌터카 업체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 때 손해배상책임을 면재해 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일반 · 완전 자차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차는 사고기 났을 때 이용지기 면책금과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 비용인 휴차료를 부당해야 합니다. 반면 완전 자차는 일반적으로 면책금과 휴차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다소 비싸지만 일반 자차에 가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와 휴차료 바가지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업체가 완전 자차라고 광고하더라도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악의적인 업체는 약관에 일반 자차처럼 면책금을 내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두기도 합니다.

 

■ 보험이 모든 것을 막아주진 않아요.

사진 = 기획재정부 경제e이야기

완전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기본적으로 렌터카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는 1억 원에 불과합니다. 자칫 도로에서 고가의 차량과 추돌사고라도 나게 되면, 수천에서 억까지의 비용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 경인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사설 렉카를 이용했다가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렌터카 업체나 24시간 콜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주변에 몰려든 사설 업체에겐 업체에 사고를 접수했으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됩니다.

 

운전자 본인의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렌터카 보험으로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렌터카 업체 S사의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물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속도위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및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통행방법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적재 방법 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금과 페널티 금액을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경제e이야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될 시기, 렌터카, 안전하게 탑승하고 꼼꼼히 살피어 바가지 쓰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렌터카 바가지요금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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