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청구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조기 노령연금 조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믈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자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등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 급여 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노령연금 수급요건
1.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급여 수준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가산)
2.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 급여 수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월)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월감액금액**
2015. 7. 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년)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가산)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최대50%까지 감액)
***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 ~ 10%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8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정지)
- 급여 수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 청구방법
-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 ~ 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안터넷 청구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 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당사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
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 구비서류
by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조기 노령연금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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