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로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꼭 신고하세요>
- 2021.6. 1. 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은?
[방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고
[온라인]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인의 위임을 받는 대리인(공인중개사 등)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이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임대차신고 자료실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관리 시스템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정부24홈페이지> 전입신고 화면에서 전입신고 완료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신청] 버튼 클릭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6월 1일부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꼭 신고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해결)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88 - 0149
자료 = 정부24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은 정부서비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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