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주급,월급,일자리 안정자금
안녕하세요. 넝 쿨이입니다.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현명한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도 주목!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꼭 알고 가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한 및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주급,월급,일자리 안정자금 ■ 2022년 최저시급은? -> 최저시급은 9.160원 작년 대비 약 5% 인상 최저임금제도는 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 사용인, 선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장애로 업무 ..
202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