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지원 신청서1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급 안내 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된 분께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으세요.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급 안내 ■ 핵심 요약 1.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비용 지급 2.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자분께 지원해드립니다.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 2021.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