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1 증여세,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안녕하세요. 넝쿨이 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아이들이 자라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있는 자금을 다 끌어 모아도 자금이 부촉합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증여해 주셔서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문제는 증여세를 내고 나면 여전히 자금이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제품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증여세도 조금씩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세법에서는 증여세뿐 아니라 상속세도 세금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된 경우 또는 부동산으로 증여받았는데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급매로.. 2022.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