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콜센터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만약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 A 씨는 회사가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갑자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게 되어 통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이직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으로 퇴사.. 2021.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