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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by kneekick-kneekick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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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사진 = 국민연금공단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 지급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달라진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매달 25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연금 가입 후 최소가입기간 10년이 되기 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망일시금이란?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정해진 유족의 범위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유족을 설정,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자

사망일시금은 연령, 장애, 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권자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망일시금 수령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 도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된 이후 조기 사망하는 경우, 가입 중에 사망하는 경우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미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장애연금(1~3급)수급권자 또한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 지급액(사망일시금 상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사망일시금 신청 및 청구방법

수급권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며, 전화나 팩스(200만 원 이하, 지급액 기준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기 전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 혹은 관할 지사에 제출서류를 꼭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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