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이 많으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이 많으면 더 받는다(부양가족연금)
제가 받고 있는 노령연금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게 더해져 있다라고요. 부양가족연금이 국민연금의 가족수당 개념인가요.
→ 그렇습니다. 연금을 받는 분이 배우자, 고령의 부모, 미성년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의 가족 수당인 부양가족연금을 더해드립니다.
■ 부양가족연금에 대해서 알아 볼가요?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유족, 장애연금 (1~3급)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지급 기준]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추가로 받고 계신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1년에 263.060원, 자녀 부모의 경우 1년에 175.330원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소득 수준,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먼저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세대인 것이 확인된다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기억해주세요?
→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부양가족이 많으면 더 받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 전입신고 (0) | 2021.11.25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환금급 신청 (0) | 2021.11.24 |
국민연금공단에서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0) | 2021.11.23 |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급 안내 (0) | 2021.11.23 |
국민연금 심사청구 모바일 서비스 (0) | 2021.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