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이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바뀐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만8세 미만으로 확대
2022년 아동수당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했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대상으로 연령이 확대되어 지급됩니다.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의 경우에는 2022년 4월에 1월 ~ 3월분이 소급 지급되며,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21년도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추가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 우선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해당)
■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2년 2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까지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기존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분들은 추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하기 www.bokiro.go.kr
-> 정부 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자료 = 보건복지부
여기까지 2022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